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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월성원전 유출 방사능물질 법적 기준치 허용 이내"

노조 "일부 정치인 주장은 원전 수사 방해 물타기 의혹" 비판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2021-01-12 14:18 송고 | 2021-01-12 14:42 최종수정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오른쪽부터 1호기. (뉴스1자료)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오른쪽부터 1호기. (뉴스1자료)

한국수력원자력(주)은 12일 월성원전 인근 지역에서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 누출과 관련해 "검출된 지역은 발전소 주변이 아니라 원전 건물 내 특정 지점"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측은 "71만3000 Bq/L(베크렐)이 검출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원전 내 터빈건물 하부 지하 배수관로에서 일시적으로 검출된 것"이라며 "이 지점의 관리기준치는 따로 없다"고 말했다.
터빈건물 하부 지하 배수관로는 발전소 지하시설 중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각종 구조물 하부로 유입수를 모으는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이 물은 냉각해수와 합쳐진 뒤 배수구를 통해 관리기준치(4만Bq/L)보다 낮은 13.2Bq/L로 배출되며, 즉시 액체폐기물계통으로 회수돼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최근 일부 언론이 '2019년 5~6월 월성원전 4호기의 사용후연료저장조 인근 집수조에서 미량의 방사능물질인 감마핵종(3~10Bq/L)이 검출됐다'고 보도하자 한수원 측은 "사용후연료저장조 보수 공사 이전의 잔량으로 추정되며, 보수공사 이후에는 더 이상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2018년 11월~2020년 7월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에 대한 삼중수소 검사에서 체내 최대농도가 16.3Bq/L로 나타났다"며 "이는 1년간 계속 체내에 유지될 경우 0.00034mSv의 유효선량을 받는 것이며, 이 값은 일반인의 법적 선량 한도(1mSV)와 비교해 1만분의 4(0.034%)에 해당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한 월성원전 부지 내 27개 지하수 관측공의 삼중수소 농도가 원전력안전위원회의 배출관리 기준(4만Bq/L)을 초과한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는 성명을 내고 "최근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법으로 정한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고 있는 방사능물질(삼중수소)이 마치 외부로 유출돼 심각한 문제가 있는 듯이 말하고 있다"며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대해 현 정부의 정책과 관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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