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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상담 해 줄게" 미성년 제자 성폭행 운동부 코치 집유…왜?

재판부 "죄질 불량…다만 피해자측 처벌불원서 제출"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2021-01-05 08:00 송고 | 2021-01-05 13:21 최종수정
제자를 성폭행한 전북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뉴스1  DB
제자를 성폭행한 전북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뉴스1  DB

제자를 성폭행한 전북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28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7일 밤에 자신의 집에서 제자 B양(17)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A씨는 B양에게 "진로고민에 대해 상담해주겠다"며 같이 자신의 집에 가자고 제안했다. A씨는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기 위해 B양의 휴대폰을 가지고 귀가했다.

결국 B양은 A씨의 집에 갔고 진로고민 상담을 하다 같이 술을 마셨다. 이후 B양이 집에 가려고 하자 A씨는 “어머니에게 연락해두었으니 자고 가라”며 거짓말했다.
이에 속은 B양은 집에서 잠이 들었고 그 틈을 노려 A씨는 B양을 성폭행했다.

당시 A씨는 해당 고등학교 운동부의 감독 부재로 감독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운동부 학생들의 시합출전, 선수선발 등 선수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과 대학진학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였다.

조사결과 A씨는 이 같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운동부 코치인 피고인이 진로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는 핑계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한 것은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 3000만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측의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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