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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버스' 타려면 새해부턴 기본예탁금 맡기고 교육 이수해야

4일부터 기존투자자도 1000만~3000만원 기본예탁금 예탁
작년까지 교육 못 받았다면 레버리지 ETF·ETN 투자 못해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21-01-03 11:25 송고
(금융투자협회 제공)© 뉴스1
(금융투자협회 제공)© 뉴스1
오는 4일부터 '곱버스' 등 레버리지(±2배)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에 투자하려면 기본예탁금을 맡기고 사전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지난 달 31일까지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새해부터는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할 수 없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레버리지 ETF·ETN 신규투자자에 대해 지난해 9월7일부터 기본예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오는 4일부터는 기존투자자에 대해서도 기본예탁금 제도가 시행된다.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 추종매매를 하는 투자자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는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가 정한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에 따른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해야만 레버리지 ETF·ETN 매수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기본예탁금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금액(1000만~3000만원)이 차등 적용된다. 구체적인 금액을 알려면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려면 금융투자교육원이 마련한 온라인 교육과정(1시간)을 이수하고 증권사에 교육 이수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증권사의 '레버리지 ETF·ETN 거래 위험 고지 확인서'에 동의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상품의 성격과 내재위험에 대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기존 투자자도 지난 달 31일까지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수료하지 못했다면 4일부터 레버리지 ETF·ETN 상품을 매수할 수 없다. 기존 투자자들이 제때 교육을 받지 않아 4일부터 레버리지 ETF·ETN 상품을 매수하지 못하는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투자자, 외국인, 투자일임계약에 의한 거래 등 직접 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투자자는 사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할 수 있다.

한편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해 1월2일부터 12월30일까지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 상품은 'KODEX 200선물인버스2X'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이 기간 개인은 3조5862억원 순매수했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3조6694억원, 88억원 순매도했다.

곱버스로 불리는 이 ETF는 코스피 200지수를 역으로 2배 추종하는 상품으로 지수가 하락해야 이익을 낸다. 반대로 지수가 상승하면 손실을 본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곱버스'에 베팅한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해 국내 증시가 폭락장 이후 V(브이)자 반등하는 과정에서 -76.8%의 손실을 기록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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