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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코로나 확진’ 황운하 의원 식사자리 방역수칙 위반 논란

염홍철 전 대전시장·지역 경제계 인사 지난달 31일 확진
4명은 '음성' 자가격리…황 의원 "옆 테이블 모르는 사람"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2021-01-02 10:55 송고 | 2021-01-02 12:47 최종수정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지난해 12월26일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 등 일행 5명과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반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함께 식사를 했던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대전 847번)와 염 전 시장(대전 855번)은 구랍 31일 확진 판정을 받고 각각 국군대전병원과 충남대병원에 입원했다.
동석했던 황 의원은 검사결과 음성이 나와 자가격리 중이다. 옆 테이블에 앉았던 나머지 일행 3명도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됐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60대 경제단체 관계자 등 일행 6명은 지난해 12월 26일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약 2시간 동안 반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다.

테이블 간 칸막이가 설치된 방이었지만 일행 6명이 테이블 2개에 나눠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24일 0시부터 1월 3일 밤 12시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당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되며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히 식당은 5인 이상 예약이나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저녁식사 모임에 6명이 있었던 것은 확인됐다"며 "중대본에서 발표한 연말연시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되는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선 조사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시 음식점에서 열 체크를 했을 때 모두 정상으로 나왔고, 방에 테이블 2개가 놓여져 있었는데 저를 포함한 염 전시장과 셋이서만 식사를 했다"며 "이후 옆 테이블에 다른 일행 2명이 왔고, 나중에 1명이 추가로 왔는데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옆 테이블에 앉은 일행 3명은 우연히 만난 사람들로 염 전시장과 경제단체 관계자의 지인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6명이 모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공간에 애초 5명 이상이 모일 생각으로 모인 것도 아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 염홍철 전 대전시장 개인사무실에 인사차 방문해 20분간 머물렀던 대전시의회 사무처 고위공무원과 간부공무원 등 2명은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다. 2명은 교육 및 파견 근무를 앞두고 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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