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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차 몰래 끌고 나온 13세 소년…나주에서 눈길 고속도 100㎞ 질주

경찰, 형사처벌 못하는 촉법소년이라 부모에 인계

(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2020-12-30 14:01 송고 | 2020-12-30 14:21 최종수정
부모 차를 몰고 100㎞가 넘는 눈길 고속도로를 무면허 운전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News1 DB
부모 차를 몰고 100㎞가 넘는 눈길 고속도로를 무면허 운전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News1 DB

부모 차를 몰고 100㎞가 넘는 눈길 고속도로를 운전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50분께 “가출한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자동차를 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추적에 나서 완주군 호남고속도로 상행 방향 이서휴게소에 머물고 있던 A군(13)을 검거했다.

조사결과, 전남 나주에 거주하는 A군은 부모 소유 차를 몰래 가지고 나온 뒤 이서휴게소까지 약 100㎞를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완주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A군이 차를 모는 동안 다행히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남청으로부터 공조요청을 받고 출동해 휴게소에 있던 A군을 검거했다”며 “A군은 형사처벌할 수 없는 촉법소년이어서 인근 파출소에서 데리고 있다가 부모에게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ljm19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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