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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11명 연쇄성폭행 김근식…"성범죄자 등록 대상 아냐"

출소 후 재심의로 성범죄자 등록 가능한가?…법무부 "여가부서 심의 가능"
여가부 "등록 소관은 맞다…추후 법률 자문 거친 뒤 입장 낼 것"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0-12-29 07:00 송고 | 2020-12-29 16:05 최종수정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10여 년 전 11명의 초중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이 확정돼 내년 9월 출소 예정으로 알려진 김근식(52)이 '성범죄자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근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06년 11월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이 최종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그는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법들이 시행되기 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는 15년의 형기를 마치면 성범죄자의 재범 우려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없이 사회에 복귀하게 된다.
◇ 법무부 "김근식 성범죄자 등록은 여가부서 심의 가능"

법무부는 김근식과 같이 과거 법률의 적용을 받아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 고지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법률상 추후 성범죄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근식에게 당시 적용된 신상공개제도(폐지) 및 등록 및 열람제도(구)를 활용해 성범죄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대한민국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자 결정 심의 기능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었으나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로 흡수된 뒤 2010년 여성가족부로 이관됐되면서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개편됐다.

신상공개제도는 2000년 7월1일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성매수 및 성매매 행위자 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그 대상자를 결정했다.

이후 2005년 12월29일 해당 법률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된 자를 대상으로 재범 우려자의 정보를 등록하고 열람하는 등록 및 열람 제도로 운영됐다. 해당 업무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흡수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맡았다.

이후 2008년 조두순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법률이 개정돼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법원이 결정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신상공개제도는 이후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인터넷 등 공개 명령 정보가 확대 시행되고, 고지 명령 제도도 추가됐다.

여가부는 현재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 운영을 맡아 법원에서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을 받은 범죄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 여가부 "성범죄자 등록 소관 맞지만, 김근식은…"

여가부는 성범죄자 등록에 관한 업무는 담당 소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위원회 기능이었던 성범죄자 신상공개자 결정 심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보류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범죄시점상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고지 대상에 누락된 과거 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재)등록 업무는 여가부 소관"이라면서 "그러나 여가부에 그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등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 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검토를 통해 과거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재심의 기능이 없다면 법률 개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가부를 통해 김근식 등 과거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등록 등 심의 기능 혹은 역할이 있는 지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법률 마련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근식은 새해 9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근식은 2006년 5월24일부터 그해 9월11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살부터 17살까지 미성년인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는 등의 말로 어린 학생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미성년인 초중고교생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두달 반 동안 무려 11명의 초중고교생을 성폭행했다.

그는 당시 전과 19범으로 2000년에도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16일만에 또다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마지막 범행인 8월10일 이후 8월18일 인천 덕적도에서 생활하다가 동생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이후 도피처 마련이 어렵자 9월9일 다시 귀국 후 서울 여관 등을 전전하다가 경찰에 의해 공개수배된 다음날인 9월19일 검거됐다.

김씨는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렵자 어린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로 결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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