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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로 피해 겪은 직장맘 권리구제 나선다

내년부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운영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0-12-27 11:15 송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뉴스1 © News1

서울시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내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직장에서 피해를 겪은 여성의 권리구제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직장맘지원센터는 내년부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직장에서 여성이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거부당하거나 부당해고 등이 발생할 경우 법률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직장맘법률지원단은 또한 직장맘권리지원센터 소속 노무사와 함께 직장맘 권리구제뿐 아니라 지역별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예방사업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같은 경우 임신·출산·육아기 여성이 센터에 자주 문의하는 질문과 사업주가 궁금해하는 사업주지원금 제도를 사례 중심으로 제작한 영상도 제공한다.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등을 위해 '한눈에 보는 모·부성모호제도 안내서'를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로 배포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맘의 권익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직장맘지원센터 내에 직장맘법률지원단을 확대해 운영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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