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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지키려면 尹 탄핵, 징계위 재소집해야…소집 절차 잘못이었다니"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0-12-26 08:28 송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용차를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법원은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탄핵과 아울러 징계위를 재소집해 윤 총장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는 소리가 여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 김두관 "尹탄핵, 대통령 지키는 길"· 황운하 "탄핵소추"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김두관 의원과 초선 황운하 의원은 25일 밤 자신들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 탄핵카드를 꺼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갔을 때부터, 국회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봤지만 주변의 만류로 법원 결정까지 지켜보기로 했던 것인데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며 "반드시 윤석열을 들어내자"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그 길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외쳤다.
황운하 의원은 "이번 재판이 윤석열의 검찰권 남용 자체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며 "국회에서의 윤석열 탄핵소추를 적극 검토할 수 있겠다"라는 말로 탄핵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호응했다.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징계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며 이 점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이유 중 하나로 삼았다. (KBS 갈무리) © 뉴스1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징계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며 이 점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이유 중 하나로 삼았다. (KBS 갈무리) © 뉴스1

◇ 절차가 문제라니 징계위 재소집…담력 큰 징계위원으로 더 센 징계

법원이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제동을 건 이유 중 하나였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이번엔 절차상 시비가 없는 징계위를 열어 윤 총장을 다시 징계하자는 의견도 드세다.

김두관 의원은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며 "정직 2개월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고 하니,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의 김용민PD는 "절차를 다시 갖춰 징계위원회 소집하는 것도 길이다"며 "징계수위 높이고 담력이 큰 징계위원으로 새로 선임해 재징계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징계위 재소집에 동의했다.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도 "절차상의 문제 때문이니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면 된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게 가능하면 진행하자"고 힘을 보탰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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