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조금 전 같이 술 먹었는데…" 후배 치고 뺑소니 60대 '실형'

재판부 “다친 사람 확인했지만 도주”…징역 3년6개월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2020-12-26 08:00 송고
© News1 DB
© News1 DB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간 후배를 차로 친 뒤 도주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현진)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11시30분께 전북 부안군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서 있던 B씨(62)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출동한 소방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와 B씨는 지역 선후배 사이로 평소 알고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가 있기 전에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술을 마신 후 이들은 각자의 차에 올라탔다. B씨가 먼저 출발했고 몇 분뒤 A씨가 뒤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간 B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충격했다. 이에 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려 도로를 서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뒤따라오던 A씨는 도로에 있던 B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를 차로 친 뒤 내려 누워있는 사람을 확인했지만 그대로 도주했다.

도주한 뒤 죄책감을 느낀 A씨는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로를 서성인 점, 늦은 밤에 사람이 도로에 있던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없었던 점, 도주 후 경찰서에 자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충격하고 차에서 내려 확인했음에도 도주한 점, 과거 뻉소니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면 어느 정도 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ada0726@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