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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석현준, SNS는 활동…멀어졌던 태극마크, 사실상 끝

지난 17일 병무청, 형사고발…최대 5년형까지 가능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2020-12-22 16:55 송고
프랑스 리그2(2부리그)의 석현준(트루아 페이스북 캡처) © 뉴스1
프랑스 리그2(2부리그)의 석현준(트루아 페이스북 캡처) © 뉴스1

지난 2018년 11월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를 끝으로 축구대표팀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석현준(29‧트루아)이 더 이상 태극마크를 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표팀과는 거리가 벌어졌는데, 이젠 사실상 인연을 끊게 됐다 

병무청은 지난 17일(이하 한국시간) 병역의무 기피자들의 이름을 공개했는데 석현준이 포함됐다. 팬들은 그의 과거 발언까지 떠올리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석현준은 그의 마지막 대표팀 소집이던 2018년 파주NFC에서 취재진과 만나 "입대를 조금 더 연기할 방법을 찾고 있다. 절대 병역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해진 시간 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년 뒤 병역기피자로 분류됐다.

국내에서의 파장과 달리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던 석현준은 21일 자신의 SNS에 팬이 자신을 그린 그림과 구단이 올린 게시물을 공유, 아무렇지 않게 온라인 활동을 이어갔다. 팬들의 반감을 더 사고 있는 석현준이다.  

축구계에서도 석현준을 바라보는 시선은 좋지 않다. 한 축구 관계자는 "특히 예민한 '병역'과 관련해 논란을 일으켰기에 국내에서 석현준이 축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대표 발탁도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견해를 피력했다.
또 다른 축구인 역시 "한국에서 병역 문제는 큰 논란을 낳는다. 만약 병역기피로 실형을 받게 된다면, 그랬던 석현준이 K리그에서 뛰려한다면 여론이 가만 있을까. 국가대표는 당연히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현재 석현준은 병무청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한 상태다. 병무청에 따르면 석현준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였던 지난해 4월1일 전에 귀국해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석현준은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현행법상 당장 강제로 귀국시킬 방법은 없다. 때문에 한동안은 프랑스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전망이다. 실제로 석현준은 병역기피 혐의가 알려진 뒤 펼쳐진 지난 19일 리그 경기에 출전,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자가 만료되면 국내로 돌아와야 한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프랑스는 한국과 다르게 병역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번 석현준 논란에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라면서도 "형사고발이 들어가면 비자 갱신이 막힌다. 비자가 만료돼 불법 체류자가 되면 그때는 국내로 돌아와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현준이 국내로 돌아오면 수사, 기소 후 재판 등을 거친다. 현행 병역법상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외국에 머물렀다는 고의성이 입증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만약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으면 전시근로역 편입(병역 면제) 대상이 된다.

실형을 받아도 본인의 관리 여하에 따라 선수 생활은 이어갈 수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과거 실형을 받았던 선수의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석현준이 소속팀을 다시 찾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전망이다. 최소 1년6개월 동안 제대로 운동하지 못한 30대 석현준은 매력적인 영입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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