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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늑장 검사에 격리위반 출근까지…확진 판정에 사천경찰서 '발칵'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2020-12-22 11:57 송고 | 2020-12-22 11:59 최종수정
사천경찰서. © News1
사천경찰서. © News1

경남 사천의 한 경찰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정상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사천경찰서 직원 142명이 검사를 받았고 현재 130명은 음성 판정, 나머지는 검사 의뢰 중이다.
22일 사천시보건소와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8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 역학조사에서 A씨는 지난 16일 확진자가 나온 사천의 한 식당에서 14일 동창회 모임을 가졌다.

보건소는 A씨를 포함해 동창회 참석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통보했지만 A씨는 연락이 닿지 않아 검사를 받지 않았다.
A씨는 18일 오전까지 경찰서에 정상 출근했다가 지인 등을 통해 자신이 검사 대상임을 확인하고 오후 2시경 검사를 받았다.

검사 후 A씨는 자가격리해야 하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경찰서에서 근무했으며, 경찰서에는 검사를 받은 사실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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