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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과 "국민께 송구"

술 취해 운전자 멱살 잡아…경찰, 내사 종결해 논란
이 차관 "경찰서 시시비비 가려질 것…더욱 신중히 처신"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0-12-21 18:56 송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경찰에서 내사 종결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차관이 21일 이에 대해 사과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21일 '법무부차관의 입장을 알려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는 이 차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차관은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를 하여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었던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차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이 차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알려옴에 따라 지난달 12일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운전자 폭행 시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조항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운전 중이 아니라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형법상 단순폭행으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가법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택시 운행의 경우 시동을 건 채 미터기(요금 계측기)를 켜둔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 중으로 봐야 하며, 이 때문에 특가법 대상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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