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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못지 않은 '아동 성범죄자' 부산서 내년 3월 출소

3세 친딸 유사성교행위 강요·생후 2개월 친딸 폭행 치사
조두순만 주목해선 안돼…"강력한 보호수용제 도입 시급"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2020-12-14 13:59 송고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뒷짐을 지고 이동하고 있다. 2020.12.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뒷짐을 지고 이동하고 있다. 2020.12.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악질적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데 이어 내년 3월 부산에서도 잔혹한 성범죄자가 출소를 앞두고 있다.

1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3세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16세 연하 부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김모씨(58)가 2021년 3월 출소한다.
김씨는 2012년 1월 부산 사상구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컴퓨터에 음란물을 틀어놓고 자신의 친딸 B양(당시 3세)에게 유사성교행위를 강요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해 2월29일에는 16살 연하 부인 C씨(당시 33세)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벌이다 전신을 마구 폭행하기도 했다.

같은해 3월에도 '부인 C씨가 자신의 양어머니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무참히 폭행했다.
특히 그는 당시 생후 6개월 된 D군이 울자 부엌 바닥에 집어던지고 물을 뿌린 뒤 발로 밟는 등의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D군은 이 일로 16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2012년 5월 부산지법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등을 명령 받았다.

재판부는 "만 3세에 불과한 친딸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처와 어린 자녀들을 때려 일부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합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성범죄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해 이어진 2심에서 A씨는 형량이 2년 늘어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상소기각판결이 나며 형량이 확정됐다.

A씨의 친자녀를 대상으로 한 천인공노할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01년 9월 연제구 집에서 술을 마신 A씨는 친 딸 김양(생후 2개월)이 '아들이 아니다'는 이유로 김양의 뺨을 때려 깨우고 '너 같은 것이 왜 태어났노' 등의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수차례 막았다 떼기를 반복했다.

가혹한 폭행은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이어졌고 김양은 다발성 두골골절상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두달여 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의 형량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형량이 크게 줄었다.

부산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인과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혈육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문가들은 아동 성범죄자 출소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전성규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는 "이중처벌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우선 생각한다면 보다 강력한 보호수용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지금 조두순에게만 주목하고 있지만 수많은 아동성범죄자들이 이미 출소해 활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출소 예정인 범죄자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3월 출소를 앞둔 김씨가 연고가 있는 부산으로 돌아갈 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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