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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신용대출은 여전히 공인인증서만 가능

공인인증서 독점력 폐지…금융업무서 금융인증서·자체인증서 활용
대출 업무는 여공인인증서 거쳐야…향후 민간인증서 도입 확대될듯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2020-12-09 15:55 송고 | 2020-12-09 17:13 최종수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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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가 10일부터 독점적 지위를 잃으면서 민간 인증서와 본격 경쟁하게 된다. 금융업무를 볼땐 금융인증서나 금융사의 자체 인증서를 사용하면 된다. 다만 대출 등 일부 은행 업무는 공공기관을 거쳐야 해 여전히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뀔 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10일부터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산업, 수협, SC제일은행 등 14개 주요은행 업무에 금융결제원의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별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한 은행에서 발급받으면 다른 은행 접속 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협·기업·씨티은행 등은 도입 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뤘다.
금융인증서는 공인인증서의 약점을 개선했다.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돼 공인인증서처럼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메모리 등에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다. 숫자 6개로 구성된 간편 비밀번호, 패턴, 지문 등으로도 인증할 수 있다. 추가 프로그램 설치도 없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자동 연장도 된다.

금융업무엔 금융사 자체 인증서를 활용해도 된다. KB금융은 지난해 7월 KB모바일인증서를 내놔 벌써 발급 건수가 600만에 육박한다. 하나은행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얼굴인증 서비스를 내놨다.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다. 다만 이들 인증서는 각 금융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금융인증서와 이들 자체 인증서로 은행의 대다수 업무를 볼 수 있긴 하지만 대출업무에선 예외다.
금융사들은 여신심사의 기본자료인 고객의 소득, 납세 정보를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온다. 현재로썬 이들 공공기관이 인증수단을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확인 등으로 한정해두고 있다. 주민등록등본, 지방납세증명 등 대출을 위해 필요한 공문서를 온라인 발급으로 발급하는 정부24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기관들이 민간 인증서를 도입하기 시작해야 모든 은행 업무를 민간인증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민간인증서 도입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인증서 도입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점차 민간인증서로 금융권 전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권 외 민간인증서의 금융업무 도입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대표적인 민간인증서에는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와 카카오페이·네이버·토스·페이코인증 등이 있다. 이들 인증서는 아직 금융업무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문은 열리고 있다. NH농협은행은 패스 인증서를 통해 NH올원뱅크에 로그인할 수 있게 허용했다. 토스인증서도 수협은행·SC제일은행·삼성화재·하나손해보험·KB생명 등에서 쓰인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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