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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손톱 밑 가시' 55개 뽑았다…2433억 부담 줄여

1년 간 규제영향평가 제도로 규제 신설·강화 방지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2020-12-09 12:00 송고
(중기부 제공)
(중기부 제공)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총 55건의 핵심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합리한 현장 규제애로를 개선해 약 2433억원의 규제 피해를 예방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각 부처의 규제 1552건을 심사하고 86건의 개선안 중 55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는 이를 통해 △규제면제 및 대상축소(12건) △규제현실화 및 창업 활성화(30건) △시행시기 유예 및 소급 적용 방지(13건) 등 규제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실제로 A산단의 경우 입주 기업이 점검이나 보수에 나설 때 관련정보를 입력하도록 했지만 대부분 기업이전이나 경매를 통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가 많아 기존 설계도서가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점검이나 보수시 관련 정보를 찾느라 애를 먹어야 했다.
이에 중기부는 건축물 관련 정보 기록·보관·유지 규제를 신설할 때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하고 건축허가·신고시에만 입력의무를 부과하도록 대상을 축소했다. 덕분에 2만9893개의 기업들이 수혜를 봤다.

또 낚시어선협회는 낚시어선 선장으로 등록시 '10t 미만 소규모 어선으로 출입항 기록 240일 경력요건'은 3년 정도의 업력을 가진 사업자도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중기부는 낚시어선 선장에 대해 선박출입항 240일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던 규제를 절반으로 단축했고 어선업체 4543곳이 혜택을 입었다.

중기부 규제개혁작업단 단장인 이병권 정책기획관은 "유관부처의 규제혁신 지원에 힘입어 과거 대비 더욱 많은 개선을 이끌어 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개혁은 돈이 안 드는 투자이자 재정투입이 수반되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며 "규제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소기업 옴브즈만 제도를 통해 혁신과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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