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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안건조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의결…민주 "전체회의서 수정"(상보)

민주당, 전속고발권 존치로 수정안 내 전체회의 의결 방침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이우연 기자 | 2020-12-08 20:05 송고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 등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 등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일단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는데, 민주당은 이후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올려 의결할 방침이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안건조정위 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현행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내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안건조정위에서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반대로 회의가 지연되는 점을 감안,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지만, 전체회의에서 내용을 수정해 전속고발권 폐지 철회를 관철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검찰에 기업수사 권한을 확대해준다고 판단, 정부 원안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부분을 없애기로 급선회했다. 일단 안건조정위에서는 정의당 반대를 감안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한 뒤,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전속고발권 존속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은 안건조정위였으니까 안건조정위에서 (정부 원안으로) 결론 나도 전체회의에서 수정해 가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이 사기치는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에서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을 끌어들여 찬성 4대 반대 2로 만들어 (안건조정위에서) 만들었다"며 "정말 충격이다"라고 격분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이 마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지 않는 것처럼 해놓고 폐지하는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며 "여당 단독으로 이렇게 경제 관련법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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