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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 시위’ 전북도청 공무직 28명 징계…민노총 “노동법 위반”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2020-12-07 17:32 송고
지난달 18일 전북민중행동이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하진 도지사를 규탄했다.2020.11.18© 뉴스1
지난달 18일 전북민중행동이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하진 도지사를 규탄했다.2020.11.18© 뉴스1

노동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피켓을 든 전북도청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최종 결정되자 민주노총이 “노동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7일 전북도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 등에 따르면 전북도청 민주노총 소속 공무직 중 견책(12명)과 경고(9명), 감봉 2개월(4명), 감봉 1개월(2명), 정직 2개월(1명) 등 28명에 대한 징계가 지난 4일 의결됐다.
이번 징계는 피켓을 든 횟수와 추가 근무 명령 실시 여부,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 허용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르게 적용됐다.

징계 사유로는 업무시간 이후 도지사실 앞에서 피켓을 들어 시설관리권을 침해했고, 도청 운영시간 중 피켓을 들어 도청 출입 도민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심었다는 점이 지목됐다.

또 병가자 발생으로 생긴 업무공백에 대해 추가근무명령을 불복종하는 등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 역시 징계 사유로 작용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징계 위원들이 공무원의 품위 유지와 복종의 의무를 중점적으로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무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위에 회부되기 이전에 한 달 가까이 경고가 있었다"면서 "더이상 민간인이 아닌 도청 직원 신분을 가지고도 지속적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른 직원들에 대한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징계위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에서 피켓을 들었다고 징계를 하는 것은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법을 위반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금지와 처벌로 노동자를 옥죄는 행위가 바로 노동탄압"이라며 "지금 당장 전북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하며 농성하고 있는 농민과 장애인단체, 노동자의 목소리에 답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까지 용역업체에 소속 된 비정규직 시설·청소노동자로 전북도청에 근무하다 지난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바 있다. 이후 임금과 노동조건이 악화했다는 이유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또 민주노총 교섭권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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