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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6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투기 유입방지 등

주거약자 주택공급 지원 등 3가지 방향, 9개 세부사항 마련
아파트 청약 시 지역 거주제한 즉시 시행 등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2020-11-26 07:20 송고
토지구획정리사업중인 울산 북구 장·명촌지구.2019.2.14 /뉴스1© News1
토지구획정리사업중인 울산 북구 장·명촌지구.2019.2.14 /뉴스1© News1

울산시가 최근 급속하게 과열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송철호 시장은 오늘(26일) 오전 10시 20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투기세력 유입방지 강화,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적극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시행 등 3가지의 방향을 중심으로 분야별 3개 씩 총 9개의 세부사항으로 추진된다.

시는 투기세력 유입방지를 위해 울산 내 아파트 청약 시 지역 거주제한을 즉시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분양경쟁이 과열된 중구와 남구지역 분양아파트의 청약조건을 1년 이상 울산거주자로 제한한다. 

시는 또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공급과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현재 2만호 수준의 공공주택을 2030년 약 4만 9000호까지 확대 건립한다.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실 거주평수를 다양화하는 등 수요자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고려한 공공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책으로 시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와 주거위기가구 공공주택 무상공급 및 관리비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등을 지원한다.

적극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시행의 일환으로는 지역 부동산시장 과열양상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 동향에 따른 분석과 대책방안과 부동산관련 법안 개선 등을 논의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주1회 ‘구·군별 부동산시장 정보수집’을 실시한다.

울산시는 과열된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구·군별로 주택동향을 분석해 과열지역에 대한 규제 지정을 건의할 경우 면밀히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송철호 시장은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만큼이나 자치단체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늘 발표될 추진사항이 지역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yw07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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