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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오후 2시 법안소위 열어 공수처법 처리 예정(상보)

윤호중 "야당이 안 들어오는 것까지 어떻게 막겠나" 단독처리 시사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이준성 기자 | 2020-11-25 11:07 송고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야당의 비토권을 축소할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2시에 (공수처법 개정 관련) 소위를 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묻자 "네"라고 답하며 "소위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오후 중 대검을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야당이 (소위에) 안 들어오는 것까지 어떻게 막겠나. 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선을 그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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