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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

"공수처장 후보 검증 결과 공개해야"…국민적 명분 '필요'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2020-11-24 13:57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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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시도에 대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상식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자칫 권력투쟁의 도구라는 오명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공수처를 아니 만드는 것보다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야 할 카드는 섣부른 법 개정이 아니라, 후보 추천위에 오른 후보들이 정말로 법이 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야당과의 협치와 국민적 명분을 쥐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d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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