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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녹음 처벌법'에 "꽃뱀 대응할 유일 수단" 일각 반발

여성계. 여전히 녹취는 '협박용'…"성관계 음성도 내밀한 개인 정보"
개정안, 상대 동의 없이 성관계 녹취 3년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2020-11-23 16:35 송고 | 2020-11-23 17:34 최종수정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음성을 녹음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해당 개정안을 두고 23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남성들은 성관계 중 녹취는 '허위 미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한편, 다수 여성들은 여전히 녹취가 '협박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며 개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휴대전화,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 의사에 상관없이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해당 음성물을 반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을 받는다. 음성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에겐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행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관련한 처벌 규정만 존재한다. 불법 녹음으로 발생한 피해의 경우 명예훼손죄를 적용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불법 영상물과 마찬가지로 해당 음성물도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리벤지포르노(보복성 음란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마련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갈무리 2020.11.23 © 뉴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갈무리 2020.11.23 © 뉴스1

지난 19일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안이 회부돼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공개되자 해당 게시글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2만1717건의 의견이 달렸다. '찬성합니다'라는 제목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반대합니다' 의견도 존재했다.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이모씨는 이날 게시글을 통해 "녹음은 동의한 성관계 시 꽃뱀의 무고(誣告) 공격에 유일한 대응 수단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 성범죄로 처벌한다? (남성의) 누명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녹음 자체를 음란물 유포로 사용했을 경우 처벌해야지 녹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은 여자를 지키겠다고 초가삼간 다 불태우는 꼴"이라고 밝혔다.

전모씨 역시 "현행법상 본인이 참여한 대화에서 녹음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불법 배포 처벌에 관한 조항도 있다"며 "관계 중 녹취는 허위 미투를 막을 유일한 증거를 남길 방법인데 이것마저 금지하게 되면 눈 뜬 채로 무고를 당하라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한편 개정안을 지지하는 이모씨는 게시글을 통해 "성관계 중 녹음도 일종의 불법촬영물과 동일하게 유포되고 있으며 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한 개인의 사생활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고 적었다.

이어 "만약 성관계 중 녹음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합법이라는 이유로 녹음본에 파트너(상대방)의 실명을 붙여 인터넷 상으로 퍼나를 수 있으며 불특정다수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며 "성관계 중의 음성도 개인의 내밀한 정보"라고 했다.

백모씨 경우도 "해당 법안은 모든 녹음 아닌 비동의 녹음 및 유포를 처벌하는 법안으로서 성범죄뿐만 아니라 협박 및 사기 방지를 위해 적용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법으로서 특정 성별만을 처벌하고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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