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이종배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2020-11-17 17:20 송고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본 입주자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지난 4월5일 서울시내의 한 흡연부스 모습. 2020.4.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본 입주자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지난 4월5일 서울시내의 한 흡연부스 모습. 2020.4.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본 입주자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에서 간접흡연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본 입주자는 경비실 등에 알려 흡연 행위 중단을 권고하는 간접적 방법으로 대응해왔다.

이런 조치는 흡연하는 입주자의 자발적 노력과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적극적 피해 예방과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관리사무소 등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계속할 경우 피해를 본 입주자가 공공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 주체에게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해 간접흡연 예방 및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도 있게 했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내 흡연은 이웃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칫 화재 사고로 이어져 인적·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과 있는 대책으로 간접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헌법에 명시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blueseeking@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