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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억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30대 검거

전남경찰 국제공조수사…기소의견 검찰 송치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2020-11-15 11:29 송고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지방경찰청의 모습./뉴스1 © News1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지방경찰청의 모습./뉴스1 © News1

46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30대를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4)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등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46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회원은 5000여명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전남의 모 폭력조직 출신으로 국내와 베트남을 오가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가 공범들이 검거되고, 인터폴의 적색수배가 내려지자 베트남에서 3년여 동안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다른 사람의 여권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터폴과 베트남 '코리안 데스크' 등을 통한 국제공조로 베트남 모처에서 은신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앞서 경찰은 A씨와 함께 도박사이트의 운영·홍보·수익금 인출·대포통장 공급 등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던 공범 13명을 지난해 검거해 이들 중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며 "인터폴 적색수배·여권 말소 등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해외 도피한 범인들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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