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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法 "도주 우려 없고 추가적 피해 회복 고려해 구속 안 해"
전 대표 "회사 인수 대금, 임금체불 총액인 10억으로 제시"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이상학 기자 | 2020-11-12 15:17 송고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경영난에 부닥쳐 싸이월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제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날 전 대표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전 대표는 싸이월드 직원 27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7000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와 직원 3명으로부터 원천징수한 보험료 118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거액인 점과 별다른 피해 회복이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모두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송하고 퇴직금 일부 지급됐으며 지급 능력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체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주 우려가 없고 추가적 피해 회복을 고려해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전 대표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전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결과를 불복해 항소한 건 아니고 항소해서 직원들 급여를 지불하고 싸이월드 인수작업이 잘되면 다음에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 대표는 또 싸이월드 인수 작업에 대해 "한 달 이내에, 늦어도 연말 전에 하려고 한다"며 "인수한 업체는 서비스를 복구하면 되고, 내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위한 미리 통보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사 인수 대금으로는 임금체불 액수인 10억원 내외를 제시했다. 전 대표는 이날 선고를 받은 사건 이외에 6억원 상당의 임금체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상황이다. 재판부는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추가 임금체불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다.

전 대표는 "인수대금을 돈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주나 채권자도 있지만 직원 급여가 제일 중요하다"며 "10억 정도면 직원 급여를 어느 정도 다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10억 내외로 서비스를 가져가고 추가로 신설법인에서 투자해서 싸이를 복구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금액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인수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 얘기를 주고받는) 업체는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어떤 곳은 다 하겠다고 했다가 사인 못한 곳도 있다"며 "오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전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압박을 많이 했는데 모르겠다. 결정을 못한다"고 했다.

전 대표는 싸이월드 데이터 복구에 대해선 "시스템 엔지니어 몇 명 데리고 넉넉잡고 일주일이면 된다"며 "리프팅 한 번 하고 렉 걸려있는 거 걷어내고 하드 교체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싸이월드의 '폐업 논란' 싸이월드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체납 문제로 이미 지난 5월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기존 이용자들이 싸이월드에 저장해둔 사진 등 자료를 영영 복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으나, 싸이월드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 의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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