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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오션타운 환경평가 '제주도 의견서' 작성에 사업자 개입 '확인'

감사위 조사결과, 공무원이 사업자에 전문기관 검토의견 원본 넘겨
제주도, 사업자측이 작성한 '의견서' 일부 수정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0-11-12 14:07 송고
제주도감사위원회가 12일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누락' 등에 대한 관련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 의견서 작성에 사업자측이 개입한사실이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송악산 전경.© News1
제주도감사위원회가 12일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누락' 등에 대한 관련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 의견서 작성에 사업자측이 개입한사실이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송악산 전경.© News1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제주도 담당부서 검토의견서 작성에 사업자가 개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전망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누락' 등에 대한 관련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공무원에 대해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4월 제주도가 개발사업 승인부서를 통해 송악산 뉴오션타운 사업자에게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의 작성과정에 사업자측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한 결과다.

당시 제주환경운동연합측은 '제주도가 작성했다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의견서 문서 파일을 확인한 결과 작성주체가 제주도가 아니라 뉴오션타운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고 있는 대행업체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사를 요구했다.

감사위 조사결과 제주도는 2015년 1월 2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통보된 검토의견 원문 파일을 개발사업승인부서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사업자(대행업체)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대행업체에서 KEI 의견을 평가항목별로 구분해 문서를 작성했고 이 파일을 다시 제주도에 보냈다.

제주도는 사업자측이 파일을 보내오자 대행업체 작성 파일을 그대로 활용해 일부 내용을 수정·작성한 후 관계부서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의견을 추가한 후 1월 29일 검토의견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KEI가 보낸 검토의견 중 사업자에 불리한 내용 등 일부를 누락 또는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를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감사결과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떨어뜨렸다"며 "이에 대해 도민사회에 분명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를 즉각 의뢰하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훼손과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송악산 개발사업은 원희룡 지사의 '송악선언' 실천조치 1호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원 지사는 송악산 일대를 보전하기 위해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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