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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정태영과 유산소송 동생들 '父 성년후견' 신청

동생 남매측,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에 대해 신청
"정 부회장, 형제들과 고령·치매인 아버지와 접근 차단"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0-11-05 17:48 송고
정태영 현대카드·캐피탈 부회장. (현대카드 제공) 2017.8.31/뉴스1
정태영 현대카드·캐피탈 부회장. (현대카드 제공) 2017.8.31/뉴스1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동생들이 자신의 아버지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여동생 정은미씨와 남동생 정해승씨는 전날(4일)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하며 "매주 1회 원하는 장소에서 아버지를 면접교섭하게 해달라"고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성년후견 심판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하게 된다.

정씨 남매 측은 "90세 고령인 아버지는 몇년 전부터 노인성 치매 증상이 발병한 후 현재 자녀들과 대화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몇 분 전에 말했던 내용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로,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을 혼자 힘으로 영위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부회장은 형제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아버지가 거주하는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등 가족들의 접견을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은 어머니 조씨가 2018년 3월 남긴 자필 유언장의 효력을 놓고 형제들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해당 유언장에는 자신이 가진 서울 종로 동숭동의 땅과 예금재산 10억원을 정 부회장의 여동생과 남동생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다. 

조씨는 지난해 2월 사망했고, 정 부회장의 남동생은 유언증서에 대한 검인을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했다. 가정법원은 지난해 6월 유언검인기일에 유언장 원본을 조사했다.

그러자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은 "조씨의 평소 필체와 다르다"며 "2018년 3월 무렵부터 건강이 악화했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의사능력이 정상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동생들인 정씨 남매는 정 부회장과 부친을 상대로 법원에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 8월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원고승소로 판결하며, 정씨 남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정 부회장은 지난달 자신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을 일부 돌려달라"며 2억원 규모의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씨 남매 측은 "정 부회장은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이용해 아버지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며 "이 소송으로 아버지는 사망한 아내의 재산에 관해 자식들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돼 평생 쌓아온 사회적 평가와 명예가 훼손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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