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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뿌리겠다"…헤어진 여친 부모까지 협박한 2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0-11-05 16:52 송고
대전지방법원 전경 © 뉴스1
대전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성관계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 부모까지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사귀다 헤어진 B씨(19·여)의 집을 찾아가 B씨와 어머니 C씨(49)에게 “보여줄게 있다”며 B씨와의 성관계 영상 정지화면을 보여주고 “내 인생을 망쳤으니 SNS에 올려 복수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퇴근하고 온 B씨의 아버지 D씨(50)가 “애가 싫다는데 왜 계속 그러냐”고 말려보기도 했지만, A씨는 “나에게 너무하는 것 아니냐. 동영상을 올릴테니 신고하시라”는 등 협박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은 적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실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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