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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 강지환, 긴급체포→1년4개월 뒤 대법 유죄 확정까지…집유(종합)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2020-11-05 10:50 송고
배우 강지환 / 뉴스1 © News1
배우 강지환 / 뉴스1 © News1
여성 스태프 2명을 각각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5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9년 7월부터 이어진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9일 오후 10시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발생 당시 피해 여성 1명이 지인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강지환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현재 갇혀 있다'고 알려 해당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해 경찰 조사를 진행했다.

강지환은 당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 또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많은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라며 "저의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연예활동을 즉각 중단했다.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사건 일주일 뒤에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출연 중이던 TV조선(TV CHOSUN)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도 하차했다.

이후 2019년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강지환에게 징역 2년6개월과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에 대해 강지환은 양형부당과 더불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불인정한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검찰도 재판부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점에서 양형부당으로 맞항소했다. 강지환 측은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해 왔다. 피해 여성이 제 3자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전달하려는 자체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게, 강지환 변호인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11일,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내린 법리해석을 그대로 따랐다. 2심 재판부는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에 대한 판결은 정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내용이나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선처, 강지환에 대한 이전범죄 경력이 없다는 점과 항소심 변론과정을 살펴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형을 파기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 뒤 강지환 측은 지난 6월18일 상고해 판결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유지했다. 


ich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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