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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손실지원 등 코로나 예비비 3000억 투입(종합)

대형 산불지역 죽은 나무 제거에도 예비비 100억여원
지방자치단체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근거 신설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0-10-27 14:24 송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의료기관의 손실과 진단검사비 지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 3000억여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등 법률안 1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9건,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위해 지출하는 목적예비비는 3057억원 규모로 △생활치료센터 운영 △의료기관 손실 지원 △진단검사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목적예비비는 재해 대책, 인건비,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등 특정 목적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편성된다.

올해 편성된 목적 예비비는 4조2100억원으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를 적극적으로 집행해왔다. 이번 예비비 집행 안건이 통과되면 올해 예비비 집행율은 91%에 달할 전망이다.

대형산불 피해지의 긴급벌채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도 집행한다. 이는 대형 산불 발생 지역의 주거지·생활시설 인근에 불타 죽은 나무를 제거함으로써 산사태 발생 위험 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 그 사실을 부정이익을 환수할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가 강화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그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와 요건에 사업주의 휴업으로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다.

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에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를 추가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디지털서비스 및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판로를 확대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혁신제품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고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근거를 신설한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재난 등으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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