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울산 동구 어린이집 학대 사건, 피해 아동 3명 더 있다

경찰 "총 4명 학대 피해…추가 3명은 비교적 피해 정도 경미"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020-10-27 07:00 송고
© News1 DB
© News1 DB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딸인 교사가 원아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추가로 학대를 당한 아동이 3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확인된 아동들은 당초 허벅지를 밟히는 등의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 보다는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된 아동 3명에 대한 구체적인 학대 상황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6살 남자 원아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결과 어린이집 교사 등이 아동의 허벅지를 여러차례 밟고, 손가락 사이를 꼬집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것을 일부 확인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전 학급의 CCTV 영상을 대부분 확보해 피해 학급에 대한 영상 분석을 마쳤으나, 다른 반 원아에 대한 학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4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CCTV는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30일가량의 영상만 보관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동구청은 지난 23일 해당 어린이집에 CCTV 영상 60일 보관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을 발송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30일 분량의 CCTV 영상은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재 있는 영상을 토대로 꼼꼼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 종료 시점에 대해선 "CCTV 영상을 분석 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기를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언제 수사를 마친다고 확답을 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학대를 가한 교사는 어린이집 원장의 딸이다. 현재 교사는 사직 처리됐고 피해 아동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한 상황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동구청 관계자는 "전문기관과 연계해 아이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를 지켜본 뒤 유죄가 확정되면 어린이집에 최대 6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에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사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6살 피해 아동의 부모라고 밝힌 A씨는 "담임 교사는 점심시간에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번에 밥을 5~6 숟가락씩 억지로 먹였다"며 "밥을 삼킬 때까지 아이의 양쪽 허벅지와 양쪽 발목을 밟는데다 책상 모서리에 아이 머리를 박고 손가락을 입에 집어 넣어 토하게 했으며 목을 조르기도 했다"고 글을 올렸다.

또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입에 있는 음식을 삼키지 않으면 화장실에도 보내주지 않아 아이가 발을 동동거리다 결국 참지 못하고 옷에 쉬를 하게 된 경우도 있다"며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후 수업시간에도 아이를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졸업하는 내년 2월까지는 어린이집을 운영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minjuma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