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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공무원 피격' 정식 논의…"北인권법 위반, 정보 공개해야"

킨타나 北인권특별보고관 유엔 총회서 인권 상황 보고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2020-10-24 09:46 송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 News1 성동훈 기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 News1 성동훈 기자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이 유엔에서 정식 논의됐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시간) 오후 유엔총회 제3위원회 화상회의에 출석해 북한 인권 상황을 보고하며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피격 사건을 언급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 경비대의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불법적이고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보고관은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무원의 가족에 보상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무단 침입자들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 검토 사항을 담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국도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에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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