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2020.6.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지난 4·15국회의원 총선거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낸 선거무효 소송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지난 5월 민 전 의원이 소송을 제기한지 5개월여만이다.
이날 준비기일엔 재검표 관련 사안이 대부분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주심인 김 대법관을 포함해 2부 소속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대법관이 직접 인천지법 수개표 현장에 갈지 여부도 검토해왔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소송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180일 안에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인천 연수을 지역 및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대리인단에 따르면 민 전 의원 지역구였던 인천 연수을을 포함해 진행되고 있는 총선선거(당선)무효소송은 총 127건이다. 이 중 117건은 지역구, 10건은 비례대표 선거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