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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팔아요" 게시자는 20대 산모…"아이는 무사"

경찰 "경위 파악 중"…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검토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0-10-17 22:39 송고 | 2020-10-18 20:50 최종수정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글과 함께 이불에 쌓여 있는 아이 사진 두장을 올란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글을 올린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해당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갈무리 화면.(독자제공)© 뉴스1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글과 함께 이불에 쌓여 있는 아이 사진 두장을 올란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글을 올린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해당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갈무리 화면.(독자제공)© 뉴스1

제주경찰이 중고 물품 거래 유명 애플리케이션(앱)에 '36주 아이 판매' 글을 게시한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고 물품 거래 앱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이불에 쌓여있는 아이 사진 두 장을 올린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글을 올린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확인결과 이 글의 게시자는 지난 14일 아이를 출산한 후 도내 모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중인 20대 산모로 확인됐다.

이 산모는 지난 16일 오후 오후 6시30분쯤 해당 글과 함께 아이의 판매 가격으로 20만원을 책정해 충격을 줬다. 그런데 이 게시물의 캡처 사진이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자 이를 확인한 도민 등은 '너무 화가 난다', '이건 아니지 않냐',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온다' 등 글을 올리면서 공분을 샀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하며, 산모를 상대로 게시물을 올린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산모가 실제로 아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렸는지 등을 먼저 파악한 뒤 아동복지법 위반 등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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