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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과 노래방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몰래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9시30분쯤 홍천의 한 노래연습장 룸 안에서 맞은편 카운터에 있는 B씨를 투명 유리창을 통해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3시40분쯤 춘천지역의 한 숙박업소에서 객실 출입문을 열어놓은 후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다.A씨는 지난 2017년 12월에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 등을 선고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내 종전 실형을 받았던 데에 포함된 공연음란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지난 3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뒤에도 5월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비춰 그 책임이 무거워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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