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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 "과거 성추행 유죄 판결 인정 못해"→SNS에 일상 업로드 "치어스"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2020-10-13 16:25 송고
이근 대위 인스타그램 © 뉴스1
이근 대위 인스타그램 © 뉴스1
이근 대위가 과거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상 사진을 업로드해 또 한 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근 대위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모닝 런(Morning run)"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이근 대위는 마스크를 쓴 채 지인과 함께 사진을 직고 있는 모습이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 이근 대위는 "치어스(Cheers)"라고 쓰고는 칵테일 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남겼다. 이근 대위가 글에 "치어스"라고 쓴 것으로 보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근 대위는 유튜버 김용호씨가 제기한 여러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다. 김용호씨는 지난 11일 이근 대위의 UN 근무 경력이 거짓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근은 12일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UN 여권 사진을 게재, 반박하며 "허위사실 유포는 고소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러자 김용호씨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근이 저를 고소한다고 했나? 제가 어디까지 취재했는줄 알고 또 이렇게 성급하게 승부를 걸까? 이근은 제가 UN을 잘 안다고 말한 부분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을까?"라며 재판 기록 등을 공개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이근이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대한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진 사건이었다. 김용호씨는 "상고기각 결정이 났으니 이미 이근은 전과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도 한번 해명해보라"고 해 파장이 커졌다.
이에 이근 대위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2018년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을 언급하며 "먼저 처벌을 받은 적 있다"라며 과거 성추행 혐의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당시 저는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 쥐었다'라는 이유로 기소됐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며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끝까지 항소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근 대위는 "당시 피해자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판결문에 나온 증인 1인은 그 여성분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목격은 하지 못했으나 여성분의 반응을 통해 미루어 짐작했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당시 CCTV 3대가 있었으며 제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근 대위는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제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며 "참 작게나마 유명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고 있다"고 토로했다.


aluemch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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