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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들어가 휴대전화로 신체 촬영한 20대 집유

광주지법 "죄질 좋지 않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20-10-11 06:10 송고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2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말까지 광주의 한 다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7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여자화장실에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직후 사진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했다는 혐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급한 용변으로 인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전에 2차례에 걸쳐 병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해볼 때 A씨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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