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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 빚투 주장' A씨, 추가 반박…녹취록+문자 공개(종합)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2020-10-03 16:02 송고 | 2020-10-03 16:06 최종수정
이근 대위 유튜브 캡처 © 뉴스1
이근 대위 유튜브 캡처 © 뉴스1
이근 대위가 200만원 빚투 의혹에 대해 반박한 가운데, 그의 빚투 의혹을 제기했던 누리꾼 A씨가 "영상에는 거짓이 많다"며 재반박 글을 남긴 데 이어 녹취록과 문자 내용까지 추가 공개했다.

누리꾼 A씨는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팬 분들이 제가 '형님'이라 부르는 것으로 꼬투리 잡아서 뭐라하는데, 전역하고부터 그렇게 불러온 데다, 민간인이 된지 오래 됐는데 군 계급으로 부르는 것도 이상하기 때문"이라며 "본질과 상관 없는 꼬투리 잡기는 자제 부탁드린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저는 스카이다이빙을 처음 배울 때 OO스카이다이빙학교에 AFF 교육비 350만원을 지불했고, AFF 과정을 수료한 뒤로는 한 번 강하할 때마다 OO항공에 항공료를 8만원씩 지불했다"며 "코치 강하를 받으면 천우항공에 제 8만원과 코치의 8만원을 지불하고, 코치한테는 따로 코칭비 3만원을 지불했는데, 이 금액은 코치에 상관 없이 동일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모르는 팬 분들이 이걸로 꼬투리 잡고 '이근 대위님께 거저 배워놓고 웃긴다' 하셔서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A씨는 "스카이다이빙 교육과 장비로 현물을 줬다 하는데, 받은 적 없다"며 "이근 형님과 코치 강하를 한 것은 2014년 9월13일 두 차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그북 사진을 공개하며 증거를 제시했다. 

A씨는 "이때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며 "저는 2015년 5월 25일, 54회째 강하를 끝으로 더이상 스카이다이빙을 하지 않았고, 이후로 저랑 같이 한 사람을 아무리 수소문해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걸 증명하기 위해, 충남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제가, 부산에 꼭 와서 스카이다이빙 로그북을 찍어 올려야겠다 생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스카이다이빙을 그만둔 뒤 2015년 10월27일에 통화했고, 나중에 그걸로 OOO 행정사사무소에서 녹취록(통화록)을 만들었다"며 "이 통화에서 200만원을 11월1일에 변제하기로 약속한다, 200만원은 절대로 이자를 붙인 금액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제하지 않아 2015년 11월3일에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며 "이때 제가 200만원을 다 갚든지, 100만원이라도 갚으라 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A씨는 녹취록 내용과 함께 이근 대위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공개하며 "2015년 12월1일에 전화했는데 안 받았고, 연락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로 연락과 입금을 기다렸으나 계속 연락하지 않았는데 이게 끝"이라며 "다들 저를 쓰레기 거짓말쟁이로 몰아 밤새 공격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증거를 제시해도 믿지 않고, 논점을 흐리는 본질 밖의 꼬투리 잡기와 인신공격만 이어질지 모르겠다"라며 "제가 어떻게 해야 당한 일을 믿어줄까?"라고 반문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누리꾼 A씨는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유명인의 빚투를 주장했다. 그는 법원 판결문이 찍힌 사진과 장문의 글을 올리며 과거 이근 대위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200만원을 빌려줬지만 변제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고,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여전히 돈을 되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가 언급한 유명인이 이근 대위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이근 대위는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근 대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약 6분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이근 대위는 "돈을 빌린 사실은 있는가?"라는 의혹에 "네, 돈 빌린 적이 있다"면서도 "(빚투 의혹은) 절대 사실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빌린 적이 있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갚았다"며 "모두 현금으로 갚지 않았고 상호 합의하에 제가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에 현금을 직접 넘겼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분이 정말로 갖고 싶어했던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제가 직접 드리고, 그리고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변제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패소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근 대위는 자신이 지난 2016년 5월부터 미국에서 교관 활동을 했고 12월에 PMC를 통해 1년간 파병을 갔다고 했다. 한국에 돌아와 부모에게 밀린 우편물을 전달받았고, 그 사이 소송 문제가 진행이 됐고 판결이 났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서류는 제가 아닌 저희 가족이 전달받아도, 제가 직접 법원에 참석을 못 해도 또는 대리인이 참석 못해도 자동으로 길티(guilty) 난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근 대위는 "그 당시 패소를 안 이후에 따로 조치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이라는 질문에 "제가 군사 전문가 또는 전술 전문가이지만 사실은 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이 소송 사실을 한참 나중에 알게 됐고 외국에 있을 때 진행이 됐고 판결이 나왔는데 제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나서도 이미 케이스가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다"라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빠른 조치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이후 이날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근 대위의 해명에 재반박 글을 남긴데 이어 녹취록 내용 등을 추가 공개했다.

한편 이근 대위는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으로 미국 버지니아군사대학을 졸업한 교포 출신이나 군인이 되기 위해 영주권을 포기하고 우리나라 군에 입대한 이력이 많은 관심을 샀다. 최근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에서 교육대장으로서 카리스마와 실력을 보여주며 큰 인기를 얻었다.


aluemch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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