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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떠난 딸 사진 담긴 휴대전화 찾아달라" 애끓는 부정에 답한 경찰

휴대전화 훔친 90대 입건…지워진 딸 사진 복구도
경찰 "안타까운 사연에 도움 주고 싶었다"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20-10-02 10:00 송고
광주 남부경찰서
광주 남부경찰서

병마와 싸우다 세상을 떠난 딸의 모습이 담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신고에 경찰이 수사 끝에 휴대전화 내에서 지워진 사진까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하는 등 휴대전화를 찾아 주인에게 돌려줬다.

2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27일 A씨(64)가 휴대전화가 사라졌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공사를 하던 중 난간에 잠깐 휴대전화를 놓아뒀는데 휴대전화가 사라졌다고 경찰에 이야기 했다.

특히 A씨는 휴대전화에 병으로 떠난 딸의 사진이 담겨있다면서 다른 곳에 사진을 옮기지 못한 만큼 휴대전화를 꼭 찾았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사건을 맡은 남부경찰서 강력3팀(팀장 장명근)은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장소를 보여주는 CCTV가 없었고, 목격자도 없어서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수사를 진행하던 중 수백미터 거리에 방범용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방범용 CCTV로 확인한 용의자를 수소문해 수사 착수 9일 만에 절도 혐의로 B씨(96)를 검거했다.

경찰은 B씨에게서 A씨의 휴대전화를 찾았지만 A씨의 휴대전화에서 딸의 사진은 지워진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사용해 딸의 사진을 복구해 A씨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했다. 또 USB에 사진을 담아 함께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휴대전화가 초기화 되지 않고 사진이 그냥 지워진 상태여서 복구가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방범용 CCTV를 통해 확인한 뒤 B씨를 검거했다"며 "본인은 누가 버린 것이라고 보고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휴대전화가 켜져있던 상태인 점 등의 이유로 절도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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