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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호 지시' 법무·검찰개혁위 종료…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등 권고

1년간 50차례 권고안 법무부에 제시…1주에 한번 꼴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0-09-28 07:00 송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취임 후 '2호 지시'였던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개혁위)가 28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1년간의 활동을 종료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개혁위 제 50차 회의 및 종무식을 연다.
개혁위는 회의 후 '법무부·대검찰청 비공개 규정의 공개 및 투명성 제고'와 관련한 25차 권고안을 발표한 후, 그간 활동 소회에 대해서도 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지시로 출범한 '2기 개혁위'는 매주 1회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을 심의·의결해왔다. 그간 개혁위는 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해왔다.

조 전 장관은 같은달 30일 열린 발족식에서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있으며, 선출 안 된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계신다"며 "법무·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발족 한달 뒤 조 전 장관은 사퇴를 선언했고, 2기 개혁위는 지난해 11월 잠시 활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2기 개혁위는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검사의 이의제기권 보장, 국회의원·판사·검사 등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 공개 등 50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권고안을 제시해왔다.

아울러 추 장관의 취임 후에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졌고, 검찰의 정치적 중림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자 다음 날 법무부는 "검찰 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 권고안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17년 8월 구성된 제1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1기 개혁위는 약 1년의 활동 기간 동안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내 성폭력 전수조사 등 총 14차례 권고안을 제시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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