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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든 주사기 옛 연인 집에 숨겼다가 덜미 '50대 징역형'

필로폰 투약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무죄'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20-09-26 09:42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과거 연인의 집에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숨겨둔 사실을 잊고 지내던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10월 사이 강원 철원 소재 연인관계이던 B씨의 주거지에서 일명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 일부가 희석된 액체(0.4㎖)가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소지하고 이를 이용해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이같은 혐의는 B씨가 지난 2018년 12월쯤 자신의 욕실 선반 위 타월 안에 있던 주사기를 발견하고 당시 A씨의 폭력 등 사건을 조사하던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A씨는 2012년 마약사건으로 입건됐을 무렵 소지하던 이 사건 주사기를 미처 버리지 못한 채 그 존재를 잊고 지내다 2018년 9월 춘천에서 철원으로 이사할 당시 우연히 B씨의 집에 있던 자신의 스키복에서 주사기를 발견한 것"이라며 "이후 이삿짐센터 직원에게 들킬 것을 염려해 주사기를 타월 안에 버린 후 다시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내왔으므로 A씨에게는 필로폰 소지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이던 B씨가 주거지 내에서 사용하는 타월 안에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넣어둔 것은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사실상의 실력지배관계 하에 둬 이를 점유·소지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을 투약한 점은 증거가 부족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5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0월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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