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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집회 '3중검문소' 원천봉쇄…시위차량 즉각견인·면허정지

경찰, 서울시 경계-한강-도심권 진입 차단
김창룡 청장 "불법·폭력행위 현행범 체포"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20-09-25 12:00 송고
김창룡 경찰청장 2020.9.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2020.9.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경찰이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고 사전에 금지통고를 내렸음에도 일부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강행을 예고하자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주도자와 참가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열린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지난 광복절집회로 확진자가 600명이 넘게 발생했음에도 일부 단체가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라며 "시민의 안녕과 법질서를 해치는 집단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했던 보수단체들은 오는 10월3일 개천절에도 집회 개최를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개천절에 신고된 모든 대규모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를 내렸다.

경찰은 서울을 '시 경계-한강-도심권' 순으로 3중 차단하는 개념의 검문소를 운영해 집회세력이 차량을 이용해 도심권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어 경찰은 종로구 광화문 인근 등 주요 예상 장소에는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결을 막을 계획이다.

더불어 경찰은 집회금지 통고에도 불법적으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참가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검거하거나 강제적인 해산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경찰의 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폭력행위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한다"라며 "여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한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번 집회를 직접 차단하게 되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실효적인 법 집행 방안을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라"며 "어떠한 상황에도 불법차단에 빈틈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한편 일부단체들이 집회금지 통고를 우회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한 집회에 나설 것을 예고하자 경찰은 "준비·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고 심각한 차량소통 장애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불법 차량시위도) 일반 불법집회와 마찬가지로 3중차단 개념을 적용해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는 등 집시법·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청장은 "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인 시위를 하는 운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벌금을 부과하는 등 사법처리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병행하고 차량은 즉시 견인하는 등 대인·대물에 대해 모든 총체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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