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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소상공인 새희망자금·재도전 장려금 신청 어디서 어떻게?

유흥업소·콜라텍, 추석연휴 이후 '새희망자금' 받을듯
폐업 소상공인 20만명,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2020-09-23 12:08 송고 | 2020-09-23 13:23 최종수정
대전시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면서 대전지역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 일부 고위험시설의 영업이 재개된 14일 오후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에서 업주가 시설물을 소독하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시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면서 대전지역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 일부 고위험시설의 영업이 재개된 14일 오후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에서 업주가 시설물을 소독하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희망자금'이 오는 25일부터 지급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1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100만원씩 지급된다.
당초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유흥업종과 콜라텍 운영 소상공인도 추석 이후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총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원대상, 규모 등 궁금한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은 어떻게 구분되나?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다.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8월 매출액이 6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구체적으로 전국의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다. 수도권의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포함된다.

영업 제한업종은 오후 9시~오전 5시 포장·배달만 가능한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아예 매장영업도 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 및 빙수 전문점 등이 해당한다.

-지원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는 경우 이와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이라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당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과 콜라텍이 포함된 이유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에 협조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여야의 합의가 반영됐다.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이 가능한가?  
▶지원 받을 수 없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도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한가?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이날 오후부터 문자메시지 안내가 이뤄진다. 이후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특히 중기부에서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차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경우는 어떻게 지급 받나?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의 경우는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추석 이후 지급 대상자는 23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된 뒤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로 이미 폐업을 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은?
▶이번 4차 추경안에는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재창업 등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긴급 편성됐다. 중기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씩 총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8월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폐업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와 확약서 작성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특히 재도전 장려금의 지원 대상 여부도 신청 단계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 8월16일부터 9월16일까지의 폐업신고자는 추석 연휴 전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9월17일 이후 폐업 신고자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 지급 가능하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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