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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 주재기자가 8억원대 사기도박…공무원도 피해

특수 칩 내장된 화투패 사용…피해자 10명 달해

(장흥=뉴스1) 허단비 기자 | 2020-09-23 08:09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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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에서 지역신문 주재기자가 공무원 등을 상대로 8억원대 사기도박을 벌여 구속기소됐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특수 장비를 이용한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50대 A씨 등 주범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도박에 가담한 공범 6명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을 사기도박 혐의로 고소하려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도박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해 협박 혐의가 추가됐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전남 장흥군 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사기도박을 벌여 피해자 10명에게 8억원 상당의 돈을 가로챘다.

피해자 10명 중 2명은 장흥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특수장비가 설치된 화투패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칩이 내장된 특수 화투를 적외선 카메라가 설치된 휴대전화로 비추면 소형 이어폰으로 상대 패를 음성으로 듣고 화투판을 조작했다.

경찰은 지난해 공무원들이 도박으로 돈을 많이 잃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며 수사에 착수, 피의자 8명을 모두 입건했다.

검찰은 사기도박을 주도한 기자 등 2명과 공범 6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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