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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조폭 행세하며 술값 내지 않은 40대 2명 '실형'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20-09-19 11:3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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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인것처럼 행세하며 유흥주점 업주를 위협해 술값을 내지 않은 4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유정우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을, B씨(40)에게 징역 5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3월 21일 새벽 울산 한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유흥접대원 서비스까지 받은 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조폭이다. 죽고 싶으냐"고 업주를 협박해 술값 2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들은 4월 7일 다른 유흥주점에서도 유사한 수법으로 업주를 위협해 38만원 상당을 술값을 내지 않았다.

특히 A씨는 협박 과정에서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해 보이고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 정도도 가볍지 않아 보인다"며 "특히 전과가 45회에 달하고 유흥시설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이나 행패를 부리면서 대가를 면제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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