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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데" 한마디에 26억 뜯긴 40대 여성…1인 최고 피해(종합)

경찰, 중간책 1명에 구속영장 신청…어제 발부 받아
금액 역대 최대…현금수거·전달·환전책 5명 구속기소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020-09-15 16:30 송고 | 2020-09-15 17:25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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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한 명에게서만 현금 26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사기전화)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계속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일당 한 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서울동부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하동우)와 서울 성동경찰서는 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26억원 가량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일당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같이 불구속 송치됐던 피의자 1명은 타 지역 검찰청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검경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일당은 30~40대 현금수거책 2명과 현금전달책 2명, 50대 환전책 1명이다. 이번 보이스피싱 사건은 그간 적발된 사건 가운데 1인 피해자 상대로는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받는 현금수거책 2명과 현금전달책 2명은 지난 7월~8월 사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당신 계좌가 범행에 연루됐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직원에게 맡기라'고 말하며 총 4명으로부터 약 28억원을 편취했다. 그 가운데 피해자 한명에게서 26억원 가량을 가로챘다.
이렇게 편취한 돈은 환전상에게 전달됐고, 환전상은 6억5000만원 가량을 중국에 송금했다. 환전상에게는 사기방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26억원을 뜯긴 피해자 A씨(49)는 조사 과정에서 '검찰 등을 사칭한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에 '아니오'라고 체크했을 뿐, 금융기관 직원에게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직원들은 A씨가 젊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통신영장·체포영장·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경찰과 긴밀히 협의해 조직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수익이 입금된 계좌를 동결조치했고, 조직원들의 범죄수익 전부를 추징할 예정"이라며 "금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에 '직원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직접 설명했는지'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성동경찰서는 일당에서 전달책(중간책) 역할을 맡은 B씨를 추가로 검거해 14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 피의자가 있는지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일 성동경찰서는 여성 A씨에게서 26억원가량을 가로채 사기 공모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당 6명을 붙잡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5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말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캠핑물품이 집으로 배송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내 접근했다. A씨는 캠핑물품을 주문하지 않았지만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문자를 보낸 연락처로 전화했다.

이후 A씨는 7월말부터 8월초까지 대형 우체국 창구에서 돈을 뽑아 금감원 직원으로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했다. 대부분 1만원짜리 지폐로 인출해 한 번에 최대 3억원까지 캐리어에 담아 이동했다. A씨는 돈을 모두 전달한 뒤 조직원들과 연락이 끊기자 경찰에 신고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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