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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카페·식당 이용제한 풀려

커피 취식·심야 식당·PC방 가능…방역수칙 의무화 전제 조건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전환…14일 0시부터 27일 밤 12시까지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음상준 기자 | 2020-09-13 18:59 송고 | 2020-09-14 08:51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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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를 2단계 수준으로 완화해 14일 0시부터 오는 2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자영업자가 많은 커피·빵집·PC방 등에 대한 이용제한은 풀고,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여 9월 27일까지 연장한다"면서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 방안과 관련한 일문일답.
Q.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한 배경은

A. (박능후 1차장) 가장 염두에 둔 것은 현재 상황의 거리두기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면 오히려 수용성이 떨어져 방역의 효과가 저하될 것으로 봤다. 그래서 좀 더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도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관리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다.

Q. 오후 9시 이후 음식점 식사 다시 가능할까
A. (박능후 1차장)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한다. 대신 수도권 내 서민층의 생업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허용하고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출입자명부작성 등이 의무화되며, 가급적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Q. 포장·배달만 된다더니…커피전문점 안전 괜찮나

A.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점 등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한 칸 띄어 앉기 등으로 출입 인원을 제한한다. 300인 미만중소형 학원,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을 허용하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이 의무화된다.

Q. 학생들의 PC방 이용도 다시 가능한가

A.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PC방은 중위험시설이지만, 그동안 학생 감염사례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고위험시설들과 함께) 집합금지 조치를 했다. 당분간 미성년자 출입 금지는 지속하고, 그 외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면서 성인 출입은 해제한다.  

Q. 한강공원 출입 통제도 함께 풀리나

A. (손영래 전략기획반장) 서울시에서 조치를 취한 만큼 서울시 결정이 중요한 상황이다. 다만,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고, 사람들이 너무 밀집했던 만큼 얼마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됐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다.

Q. 코로나19 고위험시설 11종은

A.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고위험시설은 12종인데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사업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빠졌고 총 11개 시설로 고위험시설이 지정돼 있다.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Q. 위험도 높은 병원, 방역 강화 계획은

A. (손영래 전략기획반장) 병원 신규 입원 시에 기준에 의한 증상 등이 없다 하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병원이라는 곳이 워낙 고위험군이 밀집한 시설이다 보니까 의심되는 증상이 없다해도 지금 현재 입원하고 있는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서나 혹은 보호자 등에 대해서 병원 쪽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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