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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세종실록] '긴고지' 뭔지 아시나요?…150만원 줍니다

이름 긴 고용대책…"관료도 불편" 줄임말 활용 多
긴급고용지원금→긴고지…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2020-09-12 07:10 송고
편집자주 뉴스1 세종팀은 정부세종청사 안팎의 소식을 신속하고도 빠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뉴스통신사로서 꼼꼼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때론 못 챙기는 소식도 있기 마련입니다. 신(新)세종실록은 뉴스에 담지 못했던 세종청사 안팎의 소식을 취재와 제보로 생생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정치·문화가 펼쳐진 조선 세종대왕 시대를 기록한 세종실록처럼 먼 훗날 행정의 중심지로 우뚝 선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되짚는 또 하나의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특고 '긴고지' 150만원…'취성패' 참여하면 50만원…"

국민 피부에 와 닿는 각종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는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11동에 자리한 이곳 직원들은 얼핏 들으면 '암호' 같은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다.
처음엔 낯설겠지만 일단 익숙해져서 나쁠 건 없는 말들이다.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대책과 관련한 줄임말이기 때문이다.

'긴고지'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취성패'는 취업 성공 패키지를 줄인 말이다.

긴고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보험설계사, 대리운전사, 학습지강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취성패는 고용부가 2010년부터 시행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이다. 정부는 작년과 올해 취성패에 참여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Ⅰ유형)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금을 줄 방침이다.
그렇다고 이 같은 줄인 말들이 정식 명칭이나 공식 용어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용부 내에서는 정식 명칭을 넘어설 정도로 즐겨 쓰이고 있다. 민원 응대 과정이나 내부 공유 문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밖에 지고특(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 고선패(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내배카(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주로 세 글자짜리 줄임말이 쓰이고 있다.

고용부에서 이처럼 줄임말이 유독 사랑받는 이유는, 고용부 소관 사업이 대부분 비슷한 단어와 순서로 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체로 '고용'·'안정'·지원' 등의 단어가 들어가기 마련이고, 이들 단어를 조립하는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20.6.1/뉴스1
2020.6.1/뉴스1

게다가 사업 이름이 참 길기도 하다.

사실 고용부에서 펼치는 사업들은 '노동자를 돕는'(고용 + 지원) 취지 이상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각 정책의 정확한 목적을 강조하려면 사업 명칭에 여러 단어를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고특'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각 지역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겨, 특별히 돕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맨 처음 '지역'과 '고용'이 붙은 다음에 '특별'과 '지원'이 뒤따르게 됐다. 다만 이러면 '지역고용 특별사업'이 되다 보니, 마치 지역고용의 수준을 높인다는 뜻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결국 고용부는 '대응'이라는 단어를 명칭 중간에 추가했다. 이로써 각 지역의 고용사정에 알맞게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취약계층 피해를 지원하는 특별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다.

죄다 비슷한 사업들과 구분을 두려다 보니, 정식 명칭이 12글자로 길어지게 됐다.

이런 줄인 말은 행정 편리를 높인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고용부 한 사무관은 "사업 목표를 함축하면서도 세 글자로 빠르게 말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기다란 명칭을 그대로 쓰면 오히려 다른 비슷한 사업과 헷갈린다"고 했다.

고용부의 약어(略語) 사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말과 내년에는 코로나19 고용대책이 추가되면서 약어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부 직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긴고지, 취성패 등 줄임말을 익히 들을 날이 올 듯도 하다.

예를 들어 취성패의 경우에는 내년 1월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통합될 예정인데, 이 제도는 만 15~64세의 중위소득 50% 이하(청년 120%) 참여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내년에만 40만명, 내후년에는 50만명 이상의 저소득·청년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마치 실업급여처럼 국민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사업이다보니, 국민취업제도와 구직촉진수당은 새 줄임말을 자연스레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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