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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중앙기록관리기관 맡겠다는 곳이 없네…29일로 신청기한 연장

금결원·예탁원 공동 컨소시엄 무산?…신청 기관 없어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정은지 기자 | 2020-09-13 06:37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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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업체의 대출한도 등을 집중 관리할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지원한 금융공기업이 없어 금융당국이 신청 기한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중앙기록관리기관 설립 시기도 당초 예상했던 내년 5월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이었던 P2P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신청서 제출 기한을 오는 29일로 연장했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P2P법의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 근거(법 제33조 제1항, 제28조 제3항, 제34조 제1항 등)에 따라 내년 5월 신설될 예정이었다. P2P업체로부터 정보를 받아 △집중·관리 △투자자 연계투자 한도 관리 △연계투자·연계대출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간 P2P 투자 한도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았으나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설립되면 투자자들의 전체 투자 한도가 제한된다. 부실업체에 대한 투자금 쏠림, 원금 손실 등 위험 방지를 위해 제한을 두기 위해 P2P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투자 한도가 명시됐기 때문이다. 다만 P2P법상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내년 5월 중 설립 예정이기에 그 전까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업체당 투자 한도 제한은 있지만 전체 업체 대상 투자 한도는 없다. 현재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반개인투자자는 업체당 1000만원(부동산 관련은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반면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설립되면 일반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 500만원, 전체 업체에는 3000만원(부동산 관련은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소득적격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동일차입자 2000만원, 전체 업체 1억원이다. P2P 업체는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출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전체 업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 한도를 조회·관리한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지원 자격은 따로 없다. 공기업, 사기업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공기업 위주로 선정할 것이라고 방침을 내세운 바 있는데, 마감 기한까지 공기업의 참여가 없어 신청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후보로는 금융결제원, 예탁결제원 등이 거론된다. 예탁결제원은 이미 지난 2015년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업체로부터 증권 발행, 투자한도, 발행인 및 투자자 정보 등을 제공받아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선정돼 '크라우드넷'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금융결제원과 예탁결제원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축해 함께 참여해보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예탁원의 크라우드넷 운영 경험과 금결원의 '실명 확인 서비스'를 합쳐보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보자는 이야기가 신청 초창기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흐지부지됐다"며 "컨소시엄이 무산되자 두 기관 모두 참여를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신청 기한이 연장되며 내년 5월로 예정된 중앙기록관리기관 설립도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금융당국은 신청 공고를 내 후보를 받으면 서면·프리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기관을 선정할 방침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관의 준비·검토 시간을 촉박하게 준 듯해서 신청 기한을 늘려준 것"이라며 "설립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고 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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