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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 환자에 장청결제 투약 숨지게 한 의사, 1심서 법정구속

강남세브란스병원 임상조교수 금고 10개월…법정구속
전공의는 금고10개월·집유2년…"공소사실 모두 유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0-09-10 14:34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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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장 청결제를 장폐색 징후를 보인 환자에게 투여해 사망하게 해 재판에 넘겨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사들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사 정모씨(40)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공의 강모씨(34)도 금고 10개월형을 선고받았지만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복통이 없고 배변활동을 서너번 해 배가 부드러운 것을 확인하고 장폐색(장의 정상 운동기능에 장애가 있는 병)이 아니거나 부분 장폐색이었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영상확인 결과 폐색 정도가 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에 의해도 장폐색이 있어도 대변이 배출될 수 있이므로 배변이 가능하다고 장폐색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며 "이런 관찰 결과는 영상에 배치되는 중요 사항인데도 의무기록지에 기재돼있지 않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설명한 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세척제는 고령자 등에게 신중하게 투약돼야 한다"며 "장세척제 투약에 의한 업무상 과실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가 사망해 결과가 중하다"며 "유족들의 거부로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나 소송경과를 보면 피해변제에 준하거나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6년 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던 이모씨(당시 82세)의 주치의였고, 정씨는 임상조교수로 강씨와 함께 이씨에 대한 진료를 담당했다.

이씨는 같은해 6월 X-레이와 CT 촬영에서 대장암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와 입원을 했다. 주치의 강씨는 대장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씨는 정씨의 승인을 받아 이씨에게 장 청결제를 투여했는데, 하루 만에 이씨는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 원인은 이씨의 장폐색이었다. 장 청결제는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게는 치명적 부작용이 있어 원칙적으로 투여가 금지된다.

그런데 강씨 등은 CT 촬영 등에서 장폐색 의심 증상을 보였던 이씨가 복부 팽만이나 압통이 없고 대변을 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 청결제 투약을 결정했고, 결국 이씨는 사망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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