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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에도 재난지원금…고유정도 신청했다

1인가구 수용자 지급분…청주시 "해당 안된다" 통보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20-09-10 09:50 송고 | 2020-09-10 09:53 최종수정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7월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고유정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2020.7.15/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7월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고유정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2020.7.15/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충북 청주시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했지만, 수령은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 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8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1인 가구 수용자를 상대로 긴급재난지원금 대리 신청을 받아 수용자 주민등록주소지 자치단체에 보냈다.

다만 고유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청주시는 이런 내용을 고유정이 수감된 제주교도소에 전달했다.

지급대상인 1인 가구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가족이 수령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고유정이 법무부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해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며 "이유 등은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주소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여러 사안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고유정은 지난 7월15일 광주고법 제주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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